저녁 출근하려고 버스 탔는데 우회전 구간에서 앞에 자동차가 비상등 켜고 멈춰있습니다. 아무리 클락션을 눌러도 꿈쩍 하지 않고 버티며 오히려 클락션을 울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기사님은 익숙하신지 바로 옆 차선으로 변경해 우회전을 하셨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자동차 신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불법주차 신고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전 생활불편신고 어플에서 바뀐 이름이 안전신문고입니다. 본인 인증 후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 들어가 신고 유형 선택 후 불법주정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번호와 명확하게 보이도록 자동차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사진은 2장 업로드해야 하는데 사진을 찍은 위치와 방향이 동일해야 하며 시간이 1분 이상 차이가 나도록 2장 찍어 업로드합니다.
2. 각 지역 행정구청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구청에 전화를 걸어 교통지도 관련 부서로 연결 후 불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자 연락처, 차량번호, 위반지역을 포함해 정확한 사항을 작성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된 자동차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찍어두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산 콜 센터 120번으로 전화해 상담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량 번호와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담당 행정직원을 통해 빠르게 단속처리 할 수 있습니다. 어플 사용이나 행정구청 전화번호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어플 신고 시 주의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에 포함돼야 합니다.
- 소화전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사진이 포함돼야 합니다.
- 교차로 모퉁이 노면에 황색실·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교차되는 도로가 사진에 포함돼야 합니다.
- 버스정류장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차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돼야 합니다.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사애가 사진에 포함돼야 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의 정지 상태가 사진에 포함돼야 합니다.
과태료
- 일반 구역 승용차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고 자진 납부시 3만 2천원이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420원씩 가산되고 최대 금액은 7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과태료 8만원 자진 납부시 6만 4천원이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원 960원씩 가산되고 최대 14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정차해 불편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불법주정차 불법주차 신고 방법, 주의사항,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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