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방법1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방법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조건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1년 동안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 당 부모가 각자 사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