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 휴가 급여1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이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에 10일 동안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로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총 10일간 사용 가능하며 주말이나 휴일은 사용일에서 미포함되며 근로자 휴일 또한 사용일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 1회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일이나 예정일을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기업의 경우 사업..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