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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조기 환급 방법 및 필요서류

by 하트하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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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에 따라 조기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하는 방법

매출세액 - 매입 세액 > 0 : 추가납부
매출세액 - 매입 세액 < 0 : 환급

 

예를 들어 매출액이 3000만 원, 매입액이 1500만 원 일 때 각각 1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세액 150만 웝니다. 

300만 원(매출세액) - 150만 원(매입 세액) = 150만 원이므로 추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150만 원입니다. 

반대로,  150만 원(매출세액) - 300만 원(매입 세액) = - 150만 원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지체 환급 시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일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를 통해 빠르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청 조기 환급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국세청에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한해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1. 수출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세액 산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이 세율이 0이라면 영세율 수출업에 해당됩니다. 
  2.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설비는 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필요 서류 >
- 수출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청서
- 사업 설비 투자 :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월별조기환급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등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기간 지난 후 15일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하기

 

쉽고 편리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방법 쎔 (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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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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