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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트하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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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기준소득 85% 이하, 자산 3억 2천6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매월 안심소득지원금을 1100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서울시 시민이라면 1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비교집단과 4년 동안 비교 분석·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이미 1차로 2022년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500 가구를 모집 ·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참여가 어려우면 세대원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있으면 참여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 세대주 포함 가족 총 합산 소득 ◈기준 소득 85% 이하◈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되면 지원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①1인 가구 : 1,766,208원 ②2인 가구 : 2,937,732원 ③3인 가구 : 3,769,594원 ④4인 가구 : 4,590,819원 ⑤5인 가구 : 5,381,085원 ⑥6인 가구 : 6,143,784원 ⑦7인 가구 : 6,891,388원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①1인 가구 : 1,038,946원 ②2인 가구 : 1,728,078원 ③3인 가구 : 2,217,408원 ④4인 가구 : 2,700,482원 ⑤5인 가구 : 3,165,344원 ⑥6인 가구 : 3,613,991원 ⑦7인 가구 : 4,053,758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6,891,388원 )에서 6인 가구 기준(6,143,784원)을 뺀 차액 747,604원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총 7,638,992원으로 산정합니다. 

안심소득 월 최대지원 금액 ▶ 2차 시범 사업 기준 1,100 가구 7월부터 2년간 지원

  •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확정되지만 소득 변동 조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되기 때문에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소득 0원 기준) ①1인 가구 : 883,110원 ②2인 가구 : 1,468,870원 ③3인 가구 : 1,884,800원 ④4인 가구 : 2,295,410원 ⑤5인 가구 : 2,690,550원 ⑥6인 가구 : 3,071,900원 ⑦7인 가구 : 3,445,700원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50%~85%이하(기준중위소득 50% 기준) ①1인 가구 : 363,640원 ②2인 가구 : 604,830원 ③3인 가구 : 776,100원 ④4인 가구 : 945,170원 ⑤5인 가구 : 1,107,880원 

신청 기간

  • 인터넷으로 참여가능하며 2023년 1월 25일 ~ 2월 10일까지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참여가 어려운 가정은 안심소득 전담 콜 센터를 통해 대행 참여가능합니다. 접수 대행 콜 센터 번호 1668-1736로 전화하시면 되고 2월 6일 ~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668-1735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사이트 3곳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 서울 복지 포털(http://wis.seoul.go.kr)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기(http://seoulsafetyincome.seoul.kr) 

선정 절차

  • 모집 접수 → 1차 선정 15,000가구 무작위 추출 (2월) → 중위 소득 85%이하 가구 선별을 위한 소득 재산조사 (3~4월) → 2차 선정 4,000가구 무작위 추출 (4월 말) → 2차 선정가구 설문조사 (5~6월) =>> 지원집단 1,100 가구 최종 선정 

선정자 결과 발표

  • 1차 선정 15,000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정자에 한해 결과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6월 말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정 결과는 모바일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1,100가구 의무사항

  •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과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세대주와 모든 성인 세대원이 응답 해야합니다.
  •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중복 지원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던 가구가 선정되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에 선정되면 자격 중단됩니다.
  •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범적 운영이지만 안심소득지원금 신청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금액·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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