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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저출산 계획으로 각광받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2024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접수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라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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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1.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주택자(대환 대출)
- 입양아 포함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2년에 출생한 신생아,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요건이 충족 되면 미혼부· 미혼모 가정에 신청 가능)
2.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세전)
3. 순자산 4억 6천 900만원 이하 **1 주택자 자산 요건 충족되면 대출 대출 신청 가능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1.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구입 가격 9억 이하
- 전용 평수 85㎡ 이하 / 주소지가 읍·면 일 때 100㎡ 까지 가능
2. 대출 한도
-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 거치 기간 1년 또는 무거지 기간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설정 가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80%
- 일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세전) |
자산 요건 | 순자산 4억 6천 9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평수 85㎡이하 읍.면 단위 주택 100㎡까지 |
대출 한도 | 최대 5억 |
소득별 금리 | 1.6~2.7% < 연소득 8천 500만원 기준 < 2.7~3.3% |
구입 자금 금리 및 우대 금리
1. 금리
- 소득 · 만기에 따라 1자녀를 기준으로 5년간 지원
- 1.6 ~ 2.7% < 연소득 8천500만 원 기준 < 2.7~3.3%
2. 5년 특례 금리 끝난 후 금리
- 기존 금리에서 0.55%가산 < 연소득 8천500만 원 기준 <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
- 최저치 적용 예시)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기존 1.6% → 가산 후 2.15%
3. 우대 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 우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 입니다.
- 대출 시점에 아이가 한 명 0.1%p 우대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우대 ( 쌍둥이 출산 즉시 2자녀 혜택, 삼둥이 출산 즉시 3자녀 혜택)
- 청약 기간에 따라 금리 우대 : 5년 이상 가입 0.3%p / 10년 이상 가입 0.4%p / 15년 이상 가입 0.5%p
- 신규 분양 주택 구매시 0.1%p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0.1%p 우대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계약서 X)
1 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
1 주택자는 현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대환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접수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에서 신청 가능
- 기금 e든든 누리집( https://m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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