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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by 하트하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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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을 샀다면 최대 500만 원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예정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구매한 주택 금액에 따라 1~3% 부동산 취득세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집을 사는 경우 아래 해당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2024. 1. 1 ~2025. 12. 31 :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감면 대상입니다. 
  2. 무주택자에서 아이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1 가구 1 주택자여야합니다. 
  3. 출산 후 5년 이내 아이 양육을 위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입니다. 
  4. 주택가격 12억 이하 / 소득 요건 없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매수 한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주의점

  • 기존에 무주택자 → 1가구 1 주택자입니다. 아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한 집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공짜 < 4.5억 < 취득세에서 500만 원 빼고 나머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24. 1. 1 이후에 구매한 주택에 한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3년 이전에 구매한 주택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하기

감면 신청방법

23년 1월 29일부터 접수 시작된 신생아 특례 대출, 3월 신생아 특별 공급 예정에 이어 24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으로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 세무 관련부서에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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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저출산 계획으로 각광받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2024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접수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라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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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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