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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에 10일 동안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로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총 10일간 사용 가능하며 주말이나 휴일은 사용일에서 미포함되며 근로자 휴일 또한 사용일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 1회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 출산일이나 예정일을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까지 지급하고 그 이상 추가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100%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업자 거부
- 무급처리나 10일 동안 휴가 미부여시 사업주는 50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가 사용으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 3년 이하 또는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휴가 사용이 어렵지만 일용직이어도 상시 근로 직원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출산 휴가 끝나기 전날까지 계산했을 때 실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통상) 이여야 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 10일 휴가 종료일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서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증빙 자료
두 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하는 신생아를 혼자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산후회복이 더디고 피로로 인해 산후우울증이 올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 꼭 신청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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