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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임신육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안정장려금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by 하트하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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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업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사업장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장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있는 ①기업서비스 선택 ②고용안정장려금 맨 밑에 있는 출산육아기 클릭하시면 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1. 신청 정보 입력

사업주가 신청년도,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선택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 신청서 부분을 클릭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신청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부분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첨부파일 등록

총 4가지 첨부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①전환(제도활동) 전·후 근로계약서(고용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②월별 임금대장 ③임금지급증빙 서류 ④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일 등록 후 세부 내용 이력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세부유형

사업 참여 유형 항목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3번째 체크 항목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에서 육아휴직은 2021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네 번째 항목에 있는 육아휴직지원금 유형을 선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인건비 

  • 인건비(재고용) 화면에서 파란색 화살표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면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를 한 번에 조회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엑셀 등록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추가하고 싶으면 맨 오른쪽 하단에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 입력합니다. 
  • 그다음 인건비 대체인력 검은색 테두리 부분에서는 원 근무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했으면 50% 기준으로 지원금 40만 원으로 계산,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했다면 100% 기준으로 지원금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밑 불포함 부분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월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 불포함인 경우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인건비(대체인력) 화면에서는 빨간색테두리 부분들을 설정하면되는데 ⓛ원근로자 정보 입력②휴직시작일과 신청유형 입력(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축 3가지) ③모성보호 확인서 조회하면 휴직기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④해당 원근로자의 신청회차를 입력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해 개인별 지급 내역 확인가능해 회차알 수 있습니다.

6. 간접 노무비

  • 간접 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화면에서 사진에 있는 빨간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됩니다. 3번 부분에서 1호는 회사에서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 맨 처음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세 번째 차례까지 추가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란색 테두리부분에서 원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했으면 50% 지원금 15만 원으로 계산, 복귀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100% 지원금 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으로 넘어갑니다.

7. 육아휴직지원금

  • 빨간색 번호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3번 입력사항에서 만 12개월 이내에는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으로 연간 지원금 8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초과에는 1개월 지급액 30만 원으로 연간 36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검은색 테두리 항목은 원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면 50% 기준으로 신청 금액이 계산되 월 15만 원으로 계산되고 복직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했다면 100% 기준 금액 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8. 다음 단계

1~7번 단계까지 끝나셨다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주확인서 내용 체크 → 별지 내용 확인 → 신청 인원과 금액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 제출 → 첨부구비서류제출 단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을 때 세 째 칸 [제출완료]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음) 을 선택 → 제출 완료됩니다. 

 

이상 출산유아기 고용지원안정장려금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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