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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임신육아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방법

by 하트하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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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조건

  •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용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1년 동안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 당 부모가 각자 사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 →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신청 준비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 제한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구인 신청 기간에 14일 이상 대체인력 구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구인하지 못한 경우, 단축근무 신청자가 업무 성격상 근무 시간 분할 사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및 신청방법

  • 급여 신청 시 서류 4종류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전·후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 최초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거나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에 결정통보되며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급여 계산법입니다. 대상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기단축근무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급여 계산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모의계산 방법 : 고용 보험 사이트 → 상단 고용보험 제도 클릭 → 개인혜택 → 모성 보호 안내 → 모성 보호 모의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클릭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불이익 노동부에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행사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졸업 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빨라진 하원 시간으로 고민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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