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임신육아

2023년에 새로 신설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by 하트하 2022. 12. 9.
반응형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기존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육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가정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3년에 새로 생기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 부모 급여는 기존 만 0세,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받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정책이 변화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또한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전환되어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계좌 이체되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보육료 결제 후 나머지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대상

-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보육기관을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여 2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출생한 아동들에게도 개월 수에 따라 적용되며 만약 쌍둥이를 가진 부모라면  각 아동당 신청하셔서 두배의 부모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8세(0~95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각종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수당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저출산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