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기존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육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가정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3년에 새로 생기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 부모 급여는 기존 만 0세,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받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정책이 변화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또한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전환되어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계좌 이체되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보육료 결제 후 나머지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대상
-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보육기관을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여 2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출생한 아동들에게도 개월 수에 따라 적용되며 만약 쌍둥이를 가진 부모라면 각 아동당 신청하셔서 두배의 부모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8세(0~95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각종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수당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저출산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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